서울시 관련 조례에 대한 법제처 제동으로 추진이 중단됐던 뚝섬 현대자동차 부지(삼표레미콘 자리 · 조감도)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서울지역 16개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의 개발을 허용하되 개발이익 일부를 기부채납 형태로 걷는 내용의 '신도시계획 운영 체계'의 위법 시비를 막기 위해 '신도시계획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새로 마련,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 기준은 신도시계획 운영 체계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어 용도 변경과 기부채납 방식 등의 절차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국토해양부와 법제처 등에서 법리적 문제점을 제기해 백지화했다.

서울시는 학계 업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새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새 기준이 오는 3월 시행되면 16개 대규모 부지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업 추진이 가장 빠른 곳은 주상복합 및 판매시설이 계획된 서울승합차고지(고덕동 210의 1 일대)와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 중인 홍대역사(동교동 190의1 일대) 등으로,서울시는 내년 사업승인과 건축허가 등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성수동 1가 683 일대에 110층 규모로 건립될 뚝섬 현대차 부지도 개발 계획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 △서초동 1322 일대 롯데칠성 △서초동 1446의 1 일대 남부터미널 △대치동 27의 1 일대 대한도시가스 △한강로3가 40 일대 관광버스터미널 △장안동 283의 1 일대 동부화물터미널 등 5곳도 서울시에 개발 제안서가 접수돼 검토 중인 상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